주거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최장 2년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2022년 집중호우 이후 반지하 주택의 주거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주거 상향 지원 정책입니다.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촉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주거비) 지원 - 지원 기간: 최장 2년 (24개월) - 지원 방식: 가구주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 입금 [목적]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과거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등 이주가 시급히 필요한 가구 - 서울시내 지상층 주택(민간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가구 - 우선순위: 1순위(침수 우려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2순위(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인 거주가구 등), 3순위(일반 반지하 거주가구) -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지원 등 유사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반지하 및 이주할 지상층 주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증명서 등 우선순위 증빙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서울시 내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택 구입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울주거포털 등에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