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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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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자격 검증
ㅇ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ㅇ 처리기간 : 14일(거주 구청 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
  • 1회에 한정 분할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시 마지막 출산휴가 사용시 일괄 신청(분할 신청 불가)
    ※ 만일 분할사용으로 인해 1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 일수에 미산입
    ㅇ 지원자격 확인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7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 노무제공자 및 예술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개인 > 로그인(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급방법 :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ㅇ 지급결정 : 서울톡 ․ 문자
  • 신청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사유, 지원금 지급 등 안내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
  1.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https://umppa.seoul.go.kr)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복지로-문의]
    12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복지로-접수처]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접수
    서울시 25개 구청
    서울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자격 검증
ㅇ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ㅇ 처리기간 : 14일(거주 구청 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
  • 1회에 한정 분할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시 마지막 출산휴가 사용시 일괄 신청(분할 신청 불가)
    ※ 만일 분할사용으로 인해 1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 일수에 미산입
    ㅇ 지원자격 확인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7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 노무제공자 및 예술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개인 > 로그인(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급방법 :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ㅇ 지급결정 : 서울톡 ․ 문자
  • 신청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사유, 지원금 지급 등 안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
  1.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 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산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요건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지급 결정 → 지원금 지급(계좌 이체)

[준비 서류]
다음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거주 확인 및 거주 기간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출산 자녀 확인)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소견서 (배우자 출산 사실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용)
  • 소득 활동 증빙 서류:
    • 1인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프리랜서/예술인/노무 제공자: 용역 계약서, 위촉 증명서, 활동 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활동 및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유사한 성격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진위: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출산일로부터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서울시 관련 모든 문의)
  •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또는 일자리정책과: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
  • 거주지 관할 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및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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