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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자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남성의 양육 돌봄 참여 확산 및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동구의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금액 : 월 500천원(최대 6개월까지)

조회수 4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의한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
    [복지로-지원대상]
    동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월 500천원(최대 6개월까지)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2-770-5758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의한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
    동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 30일 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동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준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하신 본인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서류 심사 및 지급까지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동구 거주 및 자녀 동거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자녀와의 관계 확인)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직인 또는 날인 필수,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내역 명시)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지급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 내 포함)

[유의사항]

  • 본 장려금은 동구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만큼,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중도 해지 또는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준비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한 경과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동구청 여성가족과 육아지원팀 (☎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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