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소속 출산휴가자의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한 근로자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출산휴가 기간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최대 90만원)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복지로-선정기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소속 출산휴가자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 참조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소속 출산휴가자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 참조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 및 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부터 의료, 주거, 자립 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생활균형 지원 및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 선정된 가정에서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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