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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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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
준비서류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
    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자격요건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복지로-신청방법]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복지로-문의]
    12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복지로-접수처]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서울시청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
준비서류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
    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지원대상
    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자격요건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임신 12주(84일)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seoul.go.kr/woman)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4.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 및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임신/출산 증빙 서류: 산모수첩 사본 (임신 주수 확인용)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인 자영업자 해당)
  • (필수) 소득 활동 증빙 서류: 사업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위촉계약서 및 소득이체 내역 등 (소득 활동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심사 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 (필수)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거주 확인 및 가구원 확인용)
  • (필수)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은 고용보험 출산급여 등 타 법정 출산 지원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이므로, 타 법령 또는 타 지자체 유사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임신 12주 이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서류의 진실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변동: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활동 증명: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영위 및 소득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거주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 또는 여성가족과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seoul.go.kr/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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