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가사 부담이 크거나, 맞벌이로 인해 가사 돌봄이 어려운 서울시 내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상적인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궁극적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되는 일상적인 가사 서비스입니다. 주로 청소(주방, 화장실, 거실 등), 세탁, 정리정돈 등이 포함됩니다. 단, 전문 청소(이사청소, 에어컨 청소 등), 음식 조리, 아이 돌봄, 반려동물 돌봄, 특정 대청소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방식: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횟수 및 시간: 일반적으로 연간 6회, 회당 3.5시간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가구의 특성(예: 다자녀 가구)에 따라 추가 지원 또는 서비스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 및 시간은 해당 연도의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비스 비용의 일정 부분(예: 총 서비스 비용의 10%~20%)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금 비율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시켜, 개인이 여가 시간을 확보하고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특징: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확보합니다. 검증된 가사관리사를 통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아래 대상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
- 임산부 가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구 내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가구
- 다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또는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산정 시 재산 및 자동차 가액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사업 지침에 따릅니다.
- 거주 기준: 서울시 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상 유형 기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유사 가사돌봄 바우처 서비스(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등)를 이용 중인 가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서울시의 다른 가사 또는 돌봄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일 기준 국외 체류 등 실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가구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foryou.seoul.go.kr)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맞춰 공지되는 웹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보통 연초에 정기 모집이 이루어지며, 예산 상황 및 사업 진행에 따라 추가 모집 또는 상시 접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양식 작성 또는 방문 시 비치된 서식 활용)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구 소득 확인용,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분 등)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임산부 가구 해당 시)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맞벌이 가구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확인용, 특히 미성년 자녀 수 확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필수 서류)
* 위 서류 외에도 가구 특성 및 소득 조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기관의 유사 가사돌봄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현재 이용 중인 유사 서비스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서비스 이용 중 소득, 거주지, 가구 구성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최소 24시간 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서비스가 취소될 경우, 서비스 횟수에서 차감되거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중품 보관 및 안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귀중품은 반드시 미리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가사관리사에게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만족도 관리: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서울시 담당 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주소지 관할 자치구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