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 중병,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서울시 거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자체 복지제도입니다. 국가 긴급복지 제도의 지원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국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서울시 위기가구를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위기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식료품비, 의복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 1인 가구: 월 713,100원
- 2인 가구: 월 1,185,200원
- 3인 가구: 월 1,536,300원
- 4인 가구: 월 1,887,400원
-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필요시 심사를 통해 3개월 연장 가능 (총 6개월)
-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를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주택 임대료, 주택보증금 등을 월 40만원 이내(1회)에서 지원합니다.
- 기타지원: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기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결정)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현물(식료품 등) 또는 서비스(상담, 연결 등)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특징]
- 국가 긴급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국가 긴급복지 지원 기준보다 완화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서울시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가구가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추후 자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서울시 거주 저소득 위기가구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위기상황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
- 재산 기준: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3억 1천만 원 이하 (대도시 기준,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금융재산 기준: 1인 가구 600만원, 2인 가구 800만원, 3인 가구 1000만원, 4인 가구 1200만원 이하 (가구원 수별 차등 적용,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동일한 위기 사유로 국가 긴급복지지원 또는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가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서울형 긴급복지 고유의 사각지대 해소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1. 상담 및 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하여 위기 상황 설명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현장 확인: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 발생 여부, 소득, 재산 등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지원 종류, 금액, 기간 등)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4. 지원금 지급: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생계비 등 지원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위기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예: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질병/부상), 해고 통지서 (실직), 화재 증명원 (화재), 경찰 신고서 또는 상담 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등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필요시)
- 위 서류 외에도 상담 과정에서 위기 상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위기 상황,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위기 사유로 국가 긴급복지지원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유사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형 긴급복지는 국가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사각지대 가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경우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조사 및 환수: 지원 결정 후에도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위기 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문의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의 모든 복지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통합 안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장 상세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청 복지담당 부서: 각 구청의 복지 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에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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