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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자체

서초구 기초수급자 이사지원

이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초구 저소득 주민에 법정급여 외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이사업체 통해 실제 지출한 이사비용 중 최대 20만원 지원 ※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마감 가능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서초구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이사업체 통해 서초구 내에서 이사 및 전입 완료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초구 주민등록 중이며, 서초구 내에서 이사하는 국민기초생활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가구 100세대
■ 선정기준
· 1순위: 독거노인
· 2순위: 장애인, 희귀난치 및 만성질환자 세대
· 3순위: 1,2순위 이외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이사업체 통해 실제 지출한 이사비용 중 최대 20만원 지원
※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마감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가 해당년도 내에 이사업체 통해 관내(서초구에서 서초구) 이사완료 후 전입신고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시기 및 지원조건
· 지원시기 : 신청 후 15일 내에 지원
· 지원조건
① 해당년도 내 관내에서 이사업체 통해 이사완료·전입신고 시 1회 지원 원칙(연내 중복지원 불가)
② 예산 소진 시 익년 예산으로 지원 불가
③ 이사비용 증빙 위한 이사업체 정보 기재된 이사비용 영수증 제출 필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전입지 임차계약서 사본, 이사비용 증빙서류 사본(이사업체명 필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55-6672
[복지로-근거]
기초수급자 이사지원사업 추진 계획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서초구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이사업체 통해 서초구 내에서 이사 및 전입 완료자
■ 지원대상
· 서초구 주민등록 중이며, 서초구 내에서 이사하는 국민기초생활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가구 100세대
■ 선정기준
· 1순위: 독거노인
· 2순위: 장애인, 희귀난치 및 만성질환자 세대
· 3순위: 1,2순위 이외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수령: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양식을 수령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사실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며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정된 계좌로 이사비용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

  • 이사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이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서초구 지침에 따라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서초구 기초수급자 이사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현 거주지 및 이사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이사비용 견적서 또는 영수증 (이사 예정 시 견적서, 이사 완료 시 실제 지출 영수증)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담당 공무원 요청 시 제출)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 전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 구비 서류 및 지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이사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서초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 (대표 전화: 02-120 다산콜센터 또는 서초구청 대표 번호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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