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초구 저소득 주민에 법정급여 외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이사업체 통해 실제 지출한 이사비용 중 최대 20만원 지원 ※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마감 가능
[복지로-선정기준]
■ 서초구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이사업체 통해 서초구 내에서 이사 및 전입 완료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초구 주민등록 중이며, 서초구 내에서 이사하는 국민기초생활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가구 100세대
■ 선정기준
· 1순위: 독거노인
· 2순위: 장애인, 희귀난치 및 만성질환자 세대
· 3순위: 1,2순위 이외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이사업체 통해 실제 지출한 이사비용 중 최대 20만원 지원
※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마감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가 해당년도 내에 이사업체 통해 관내(서초구에서 서초구) 이사완료 후 전입신고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시기 및 지원조건
· 지원시기 : 신청 후 15일 내에 지원
· 지원조건
① 해당년도 내 관내에서 이사업체 통해 이사완료·전입신고 시 1회 지원 원칙(연내 중복지원 불가)
② 예산 소진 시 익년 예산으로 지원 불가
③ 이사비용 증빙 위한 이사업체 정보 기재된 이사비용 영수증 제출 필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전입지 임차계약서 사본, 이사비용 증빙서류 사본(이사업체명 필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55-6672
[복지로-근거]
기초수급자 이사지원사업 추진 계획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 서초구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이사업체 통해 서초구 내에서 이사 및 전입 완료자
■ 지원대상
· 서초구 주민등록 중이며, 서초구 내에서 이사하는 국민기초생활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가구 100세대
■ 선정기준
· 1순위: 독거노인
· 2순위: 장애인, 희귀난치 및 만성질환자 세대
· 3순위: 1,2순위 이외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무주택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LH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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