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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설,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2. 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장김치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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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2세)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를 충족한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복지로-지원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설,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2. 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장김치 나눔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2-2147-2791
    [복지로-근거]
    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2세)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를 충족한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3. 신청인: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한부모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주거 형태 및 재산 확인)
  • 그 외 필요 시 추가 서류 (예: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이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이 받고 있는 다른 복지 혜택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년 자격 재조사: 지원 자격 유지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을 위해 매년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신청 전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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