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설,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2. 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장김치 나눔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2세)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를 충족한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2세)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를 충족한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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