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복지로-선정기준]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복지로-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복지로-신청방법]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729-2924
[복지로-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위드어스
성남시 여성가족과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가 전문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심리·법률·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정폭력 ,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결혼이민자에게 초기 정착 지원,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긴급 생활비, 치료회복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 극복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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