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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복지로-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복지로-신청방법]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729-2924
[복지로-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위드어스
성남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연계 및 대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 여부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 성매매 피해 사실 확인 서류 (필요한 경우: 상담 기록, 의료 기록, 경찰 신고 기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 기타 필요 서류 (개별 사례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원 조건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가능)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 문의
  • 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 상담소 목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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