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 6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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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서비스 필요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활동보조 서비스**: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옷 갈아입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반,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등), 그 밖의 서비스(수급자 요청에 따른 다양한 활동 지원)를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정 내 목욕이 가능한 경우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 **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재활 훈련 등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급여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돌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특징] -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여 서비스 종류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시설이 아닌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숙한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전문 인력 활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중증장애인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모두 해당) - 단, 65세 이상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예: 등급외 판정 등) - 65세 미만에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중 65세 도래 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급여가 장기요양급여보다 수급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장애 정도 및 서비스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령 기준: 위 '지원 대상' 섹션에 명시된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단, 65세 도래 예외규정 적용 시 제외).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활동지원급여(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돌봄 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사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 **신청 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활동,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종류와 급여량이 결정됩니다. 3. **수급자격 심의**: 지자체는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 종류와 양을 최종 결정합니다. 4.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심의 결과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월 한도액 등 수급자격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5. **서비스 계획 수립**: 지자체 또는 제공기관을 통해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6. **서비스 이용**: 수급자는 등록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중 본인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급여 제공에 참고할 만한 서류 (진단서, 소견서, 입원 확인서, 재활치료 기록지 등) –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종합조사의 중요성**: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실제 생활 환경에서의 장애인의 욕구와 상태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됩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결정 통보 시 안내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수급자로 결정된 후에는 다양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본인의 서비스 욕구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의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급여량 변경 신청**: 장애 상태나 주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간 관리**: 월별 제공되는 바우처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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