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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

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1) 지급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지급 - 지원시기 : 동장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양육비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송부한다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로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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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11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11. 1. 1일 이후에 출생하여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출생일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선정기준 : 없음
    [복지로-지원내용]
  3. 지급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지급
  • 지원시기 : 동장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양육비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송부한다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로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출생일 다음달 15일이내
  •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63-281-8608
    [복지로-근거]
    전주시 저출산 대책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각 동 주민센터
    전주시 인구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2011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1. 지원대상 : 2011. 1. 1일 이후에 출생하여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출생일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선정기준 :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거나 출생 신고와 연계된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시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함께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신청 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공통)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통)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공통) 출생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공통)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 계좌)
  • (추가) 필요한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선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이 지자체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나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예: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주소지 변경, 이혼, 자녀의 전출, 사망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을 소급하여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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