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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특화자금 융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조업 기반의 소공인은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이러한 소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시설 투자 및 운전 자금 확보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종류: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 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업체당 5억원 이내
  • 대출 금리: 매 분기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 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포함)

[특징]

  • 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별도로 제조업 소공인만을 대상으로 특화하여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선정 기준]

  • 주된 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에 해당해야 함.
  • 자동화설비, 스마트기술 도입 등 혁신형 소공인, 강소 소공인 등은 우대 지원.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전,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시설자금의 경우,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대출이 아닌 대리대출 방식으로, 은행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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