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자체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형성된 그룹 활동비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심의결정
[복지로-지원대상]

  • 대상 : 3가정(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상으로구성된 모임(단체)) / 10개 단체
  • 내용 : 육아커뮤니티 자녀 돌봄 활동비 지원 / 그룹별 연 1백만원
    [복지로-지원내용]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형성된 그룹 활동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복지로-문의]
    042-611-2437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심의결정

  • 대상 : 3가정(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상으로구성된 모임(단체)) / 10개 단체
  • 내용 : 육아커뮤니티 자녀 돌봄 활동비 지원 / 그룹별 연 1백만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 기간: 해당 지자체별 공고 참조 (대개 연 1~2회 공모 진행)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방문 신청 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

[준비 서류]

  •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커뮤니티 소개서 (커뮤니티 목표, 활동 내용, 회원 구성 등 포함)
  • 커뮤니티 회원 명단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사업 계획서 (구체적인 활동 계획, 예산 계획 등 포함)
  • 커뮤니티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필요시) 기타 증빙 서류 (예: 공간 임대 계약서 사본, 관련 자격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신청 전 해당 지자체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
  • 사업 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예산 계획은 합리적으로 수립
  • 지원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
  • 사업 결과 보고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문의처]

  • 해당 지역 시/군/구청 담당 부서 (보육과, 여성가족과 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전화번호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공고문 참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