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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대상아동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원 (지역별 상이, 변동 가능)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목적]

  • 보호대상아동의 주거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아동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은 아동

[선정 기준]

  • 무주택 요건 충족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 LH에서 입주 자격 심사 후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설퇴소 확인서 등 자격 증빙서류

[유의사항]

  •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이 직접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 주택 물색 시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계약 가능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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