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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자체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명절제수비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의(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세대당 연 2회 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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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세대당 연 2회 5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로-문의]
061-286-5942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복지로-접수처]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날과 추석 명절 약 1~2개월 전 공고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위탁부모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가구에는 명절 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아동 연령 확인용)
  • 위탁가정의 경우, 아동 위탁 보호 결정 통지서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된 서류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명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변동(소득 증가, 전출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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