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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가정위탁 양육지원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보호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복지로-문의]
031-8008-307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복지로-접수처]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보호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위탁가정으로 지정되고 아동이 위탁조치된 후 자동으로 신청이 연계되거나, 위탁가정 지원기관을 통해 안내받아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위탁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위탁가정 상담을 받습니다.
  2. 위탁가정 교육 및 심사: 상담 후 위탁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위탁 부모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후 가정환경 조사,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심사를 받습니다.
  3. 위탁가정 승인 및 아동 연계: 심사를 통과하면 위탁가정으로 승인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연계됩니다.
  4. 양육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되면,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양육보조금 등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보통 보호 조치 결정 시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월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위탁가정 신청 및 아동 배치 후 양육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가정 신청 시:
    • 위탁가정 신청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위탁 부모)
    •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기타 위탁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가정환경조사서 등)
  • 양육지원금 신청 시 (아동 배치 후):
    • 양육지원금 신청서 (관할 기관 양식)
    • 위탁가정 지정서 및 아동 위탁 조치 결정 통보서
    • 위탁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 의료비, 학습비 등 추가 지원 신청 시 관련 영수증 및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정기적인 확인 및 상담: 위탁가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위탁 아동의 거주지, 학교, 건강 상태, 위탁 부모의 연락처 등 주요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사용: 양육지원금은 오직 위탁 아동의 양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위탁가정의 자격 상실(아동학대, 위탁가정으로서의 의무 불이행 등), 아동의 친가정 복귀, 입양, 자립 등으로 인해 위탁 보호가 종료되면 양육지원도 중단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 전화 1577-1406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각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온라인 검색을 통해 가까운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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