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보호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복지로-문의]
031-8008-307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복지로-접수처]
시군
가정위탁보호아동
[신청 방법]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위탁가정으로 지정되고 아동이 위탁조치된 후 자동으로 신청이 연계되거나, 위탁가정 지원기관을 통해 안내받아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서류]
위탁가정 신청 및 아동 배치 후 양육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아동양육수당 지급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가정인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특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 강화 필요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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