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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대한소방공제회

소방공무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긴급자금, 주택자금, 일반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부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소방공무원의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 대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종류: 긴급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구입, 임차), 일반자금 등
  • 대부 한도: 퇴직급여 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대부 종류 및 개인 조건에 따라 상이)
  • 대부 금리: 변동금리 (공제회 고시 이율 적용, 시중 은행 대비 저렴)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특징]

  • 소방공무원 맞춤형 복지 금융 서비스로,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승인 속도가 빠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소방공제회 회원으로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

[선정 기준]

  • 공제회 회원 가입 기간 및 퇴직급여 잔액에 따라 대부 한도 차등 적용
  • 개인 신용도 및 연체 이력 등에 따라 대부가 제한될 수 있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한소방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재직증명서
  • 주택자금 대부 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유의사항]

  • 대부 한도는 개인의 퇴직급여 잔액과 직결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소방공제회 금융사업팀 (대표번호: 15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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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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