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 사용 중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담 및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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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물품 또는 용역 사용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비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및 분쟁 해결을 돕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소비자 피해 상담: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 확인 및 법률 자문 제공 - 피해 구제 방법 안내: 사업자와의 합의 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안내, 소송 지원 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행 (필요시):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지원 -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 피해 사례 분석 및 제도 개선 건의: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 건의 [특징] 소비자 피해 유형별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맞춤형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며, 소송 지원 등 법적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의식을 높이고,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자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자 [제외 대상] -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사업 활동과 관련된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단, 사업자라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 -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단,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화 상담: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상담합니다. 2. 방문 상담: 소비자 관련 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습니다. 3. 온라인 상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또는 관련 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합니다. 4. 피해 구제 신청: 상담 후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준비 서류] - 피해 구제 신청서 (상담 기관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사본 - 거래 관련 증빙 서류 (계약서, 영수증, 품질보증서 등)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사진, 동영상, 진단서 등) - 기타 관련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피해 사실 발생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피해 구제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통보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 각 지역별 소비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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