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안전망 편입을 유도하고, 폐업 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만 적용되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영세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월별 납부 보험료의 2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보험료 지원은 신청인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연도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험료 산정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등)에 따라 산정되며, 지원금은 이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책정된 보험료의 20%가 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사회안전망 확대:**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자영업자에게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의 포괄성을 높입니다. - **영세 소상공인 보호:**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폐업 위험이 높은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합니다. - **폐업 시 생활 안정:**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업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장기적인 지원:** 최대 5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사회보험료 납부 지속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 또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단,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세 기준은 5인 미만으로 적용됨)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 중인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신청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영세 기준 충족:**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부 업종은 10인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보험료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예: 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비영리 사업자 등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거나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지원 신청서 작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및 지원 개시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보험료 지원:** 지원 결정 통보 후, 매월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가 지원 방식에 따라 지급 또는 차감됩니다. [준비 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필요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예: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영세 기준(5인 미만) 충족 여부 확인용 - (기 가입자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사업자등록 폐업,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영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보험료 성실 납부:** 고용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지원이 일시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문의:**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가까운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