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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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세 소상공인에게 4대 보험료는 상당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지원 방식: 사업주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 [특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도 불리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보수(과세소득 기준)가 270만원 미만일 것 (2024년 기준)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신청에 동의해야 함 [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 직전 3개월간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고소득 사업주, 임원 등 일부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4대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청합니다. - 전자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업무로 신청 - 서면신고: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근로자 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원 신청 항목을 체크하여 제출 [준비 서류] -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사회보험 가입 신고 시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 [유의사항] - 지원을 받던 중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월 보수가 기준 금액 이상으로 오르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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