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비대면 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SNS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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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소비 환경에 소상공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국내 주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입점 교육, 상품페이지 제작, 광고비 등 지원 -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 전문 쇼호스트 섭외, 방송 스튜디오 및 장비, 송출 비용 등 지원 -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제품 홍보용 동영상, 카드뉴스 등 SNS 콘텐츠 제작 지원 - O2O 플랫폼 활용 지원: 배달앱 등 O2O 플랫폼 활용 수수료 및 광고비 일부 지원 [목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 기준] -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조건 및 자격 요건이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시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사업별 요구 서류 (사업계획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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