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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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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조부모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및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경제활동으로 바쁜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돌봄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익숙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조부모님께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노년의 삶의 활력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원 (손자녀 1인 기준, 2인 이상일 경우 인당 5만원 추가 지급) -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월 4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15만원, 월 8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 25만원, 월 120시간 이상: 30만원 등) - 지원 방식: 조부모 명의 통장으로 매월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년까지 가능) - 사용 목적: 손자녀 양육 관련 활동비(간식비, 교통비, 문화활동비 등) - 기타: 돌봄 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지원 (자부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목적] -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을 통해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 세대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를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기능 회복 및 공동체 문화 조성 -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수요를 해소하고, 공적 돌봄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 수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조부모: 만 60세 이상의 건강한 조부모로,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돌봄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 - 손자녀: 초등학교 저학년(만 12세 이하) 이하의 아동 - 부모: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소득활동으로 인해 손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거주지: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봄 - 돌봄 관계: 조부모와 손자녀는 민법상 3촌 이내 혈족 관계여야 함 (외조부모 포함) - 제외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른 정부 및 지자체 돌봄 지원 사업의 중복 수혜자 - 조부모가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거나 다른 유상 돌봄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단, 한부모 가정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돌봄교실 등 종일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단, 일부 시간 이용은 인정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2. 방문 신청: 조부모 또는 부모가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절차: 신청 및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현장 실사(필요시) → 대상자 선정 통보 → 지원금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조부모 및 부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확인용) - 조부모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부모의 소득 및 고용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 조부모 돌봄 활동 계획서 (간단한 양식, 돌봄 시간 및 내용 기재) - (선택) 손자녀 재학/재원 증명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정부 및 지자체 돌봄 지원 사업(예: 아이돌봄 서비스, 다른 지자체의 조부모 돌봄 수당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가족 구성원, 소득, 거주지, 돌봄 시간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돌봄 활동 확인: 지원금의 적정 사용 및 돌봄 활동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모니터링 또는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및 부당 수급: 신청서 허위 기재,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 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육/복지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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