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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자체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 보훈수당 월 5만원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서울시 조례에 따른 수당(참전명예수당,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등) 수급자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보훈수당 월 5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송파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47-268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송파구청 복지정책과
관할 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서울시 조례에 따른 수당(참전명예수당,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등) 수급자 포함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송파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보훈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지참합니다.
  3.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송파구청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이 결정됩니다.
  5. 수당 지급: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지정된 계좌로 보훈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송파구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처 발행)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주민등록등본 (송파구 거주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수당 신청 후 송파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송파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수당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송파구청 복지정책과 보훈팀: ☎ 02-2147-2700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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