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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에게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함.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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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에게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함.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함.
[복지로-신청방법]
수도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수급자는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복지로-문의]
064-750-7730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등.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자동 신청 (수급자 선정 시 자동 감면 적용. 지자체별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도 요금 고지서 (최근 월분)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필요시)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감면 금액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함.
  • 수급 자격 변동 시 (소득 증가, 재산 증가 등)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음.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함.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해당 지역의 수도 요금 감면 담당자)
  •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 (요금 관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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