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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지자체

수도요금감면(수급자,장애인)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및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 매월 1세대당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세대당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증명서 혹은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 주민센터나 수도과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복지로-문의]
031-390-3221
[복지로-근거]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조례
[복지로-접수처]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본부/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필요)
  • 자동 적용 여부 확인: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지자체도 있으나, 대부분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동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 준비: 수도요금 고지서 상의 고객 번호 또는 납기자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신청 절차가 더욱 신속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 수도요금 고지서: 고객 번호 확인 및 신청 주소지 확인을 위함 (최근 고지서 준비)
  •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하며, 대리인과 신청인(세대주 또는 감면 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전산망을 통해 수급자 및 장애인 등록 여부가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규정 확인: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감면 대상, 감면액, 신청 절차 등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감면 제한: 대부분의 경우 다른 수도요금 감면 혜택(예: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감면 혜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감면 대상 자격(수급자 자격 상실, 중증장애인 등급 변경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전출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감면 혜택이 계속 적용될 경우 추후 감면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감면 혜택은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거에 납부한 수도요금에 대한 소급 감면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자 명의: 수도요금 고지서 상의 납부자 명의와 감면 대상자(수급자 또는 장애인)가 동일하지 않아도, 감면 대상자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지자체별 규정 확인 필요)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본부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역별 민원 콜센터, 해당 지자체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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