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및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
[사업 개요]
본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필수적인 생활 기반 시설인 수도 사용 요금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장수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매월 일정액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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