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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 1)지급내역 - 매월 가구/월16,500원(구50%:방송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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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1~3급 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1)지급내역
  • 매월 가구/월16,500원(구50%:방송사50%)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제출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유료방송 비용 지원
  • 지급방법: 신청자의 유료방송 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사에 지원하고 신청자는 무료시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자립지원과
    [복지로-문의]
    02-2620-468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1~3급 중증장애인
1)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중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비치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신청 접수 후,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장애 정도, 기존 유료방송 이용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6.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료방송사에 지원 사실이 통보되며, 다음 달부터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중증장애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유료방송 이용계약서 사본 또는 유료방송 가입 증명서 (현재 유료방송 이용 여부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가구 소득, 장애 등급, 유료방송 이용 계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협약 방송사 확인: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유료방송사가 협약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미납 요금 발생 시: 지원금액 외의 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미납 발생 시 지원이 일시 중단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자격 검토: 지원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장애 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검토 결과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관련 부서 (예: 시군구청 복지과)
  • 이용 중인 유료방송사 고객센터 (협약 여부 및 요금 감면 적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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