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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수도요금 감면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감면은 인당 ,다자녀 및 한부모 가족 감면은 가구당 5톤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2.27.〉 <일부개정 2019.06.24.>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11.23.〉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신설 2022.06.30.>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신설 2024.4.2.>
[복지로-지원대상]
지원하는 감면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의 정의는 3자녀이며, 미성년 자녀가 한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면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신설 2015.1.9〉〈일부개정 2019.6.24.〉
7.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신설 2015.7.27.〉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20.〉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신설 2024.4.2.〉
[복지로-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복지로-문의]
031-887-3542
[복지로-근거]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복지로-접수처]
수도사업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감면은 인당 ,다자녀 및 한부모 가족 감면은 가구당 5톤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2.27.〉 <일부개정 2019.06.24.>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11.23.〉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신설 2022.06.30.>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신설 2024.4.2.>
지원하는 감면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의 정의는 3자녀이며, 미성년 자녀가 한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면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신설 2015.1.9〉〈일부개정 2019.6.24.〉
7.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신설 2015.7.27.〉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20.〉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신설 2024.4.2.〉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여주시청 상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여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본인 인증 필요)

[준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또는 여주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도요금 고지서
  • 각 대상별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 확인서
    • 3자녀 이상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정보 확인)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정보 확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장애인 가구: 장애인 등록증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자격 변동 시, 반드시 여주시청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도 요금 감면은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임대 아파트 등 관리비에 수도 요금이 포함된 경우,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주시청 상수도사업소: 031-887-****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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