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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지자체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 및 입양 특례법에 따라 출산 · 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과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 2026. 1. 1.부터 지급대상자 확대 : 둘째자녀 이상 → 첫째자녀 이상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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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및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 후 지원대상)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191-3220
[복지로-근거]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 44개 행정복지센터
수원시 4개 구청
4개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및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 후 지원대상)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입양신고)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입양) 지원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계좌)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허가결정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양육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오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수원시청 출산보육과: 031-123-4567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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