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1인당 50,000원 이내 현물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50,000원 이내 현물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복지로-문의]
053-231-0754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통합조사팀
학생 소속 학교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가정 학생들에게 고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수학여행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및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수련활동비 실비(상한액 없음)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1인 10만원/20만원) 지원
- 수능 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미비점 보완 - 진학과 사회 진출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비사회인 지원 1인에 한해 최대 300천원 지원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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