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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1인당 50,000원 이내 현물 지원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50,000원 이내 현물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복지로-문의]
053-231-0754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통합조사팀
학생 소속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각 학교 또는 지역 교육청,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본 사업의 시행 여부, 구체적인 신청 기간, 지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학교별로 신청 절차 및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학교가 지정한 부서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기도 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시, 학교를 통해 졸업앨범비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보호자 계좌로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졸업앨범비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주민센터 양식)
  •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 저소득층 증빙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라 상이)
  • 다자녀가정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및 자녀 수 확인용, 미성년 자녀 명시)
  • 졸업앨범비 납부 영수증 (환급 방식의 경우) 또는 졸업앨범비 납부 고지서 (미납 시)
  •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교 또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 외 신청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지원은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이나 다른 지원 사업으로부터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이나 다자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은 교육청 및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 관할 지역 교육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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