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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2025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조회수 3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복지로-지원대상]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2025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절차
    순서 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
    순서 ② [기업 → 순창군] :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근로자 신청서' 제출
    순서 ③ [순창군]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적합여부 판정 및 결과 통보(순창군 → 신청기업)
    순서 ④ [기업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순서 ⑤ [순창군 ↔ 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실시
    ▶ 지원절차
  • 순창군과 기업간에 협약을 선행하고 지원이 실시되면,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 '선'지급하고,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은 순창군에 지원금 '후'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50-1258
    [복지로-근거]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순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순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순창군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지원 기간, 제출 서류, 세부 기준 등을 숙지합니다.
  2. 사전 상담: 순창군청 일자리 관련 부서(예: 경제과, 일자리경제과 등) 또는 순창군 일자리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 참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순창군청 담당 부서 또는 일자리센터에 방문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참여 대상 기업 및 근로자를 최종 선정하며,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경력단절여성:
    •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력단절 사유 증빙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경력단절 기간 확인용)
    • 구직 등록 확인증 (일자리센터 등 발급)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시)
    • 자기소개서 및 취업 계획서
  • 참여기업:
    •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기업 현황 및 채용 계획서
    • 근로계약서(안) 및 직무기술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확인: 본인의 경력단절 사유 및 기간, 거주지 등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신청 후 주소지 변경, 취업 여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사업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기업의 근로기준법 준수: 참여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 등 위반 사례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순창군청 일자리 관련 부서: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경제과', '여성가족과' 등으로 검색하여 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순창군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해 사업 참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 전화번호는 순창군청 대표번호(예: 063-XXXX-XXXX)를 통해 해당 부서로 연결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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