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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조성 및 운영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열린 공간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미국 실리콘밸리, 프랑스 스테이션 F와 같이 창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들이 집적된 공간을 구축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양질의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공간 지원: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 회의실, 시제품 제작소(팹랩) 등 업무 및 네트워킹 인프라 제공
  •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R&D), 시제품 제작,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사업화 자금 및 연계 프로그램 지원
  • 투자 연계: 입주기업 대상 IR(투자유치) 행사, 데모데이 개최 및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매칭 지원
  • 네트워킹 및 멘토링: 선배 창업가,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및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상시 운영
  •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시장 조사, 현지 법인 설립, 해외 박람회 참가 등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특징]
단순한 공간 지원을 넘어, 창업의 전 주기에 필요한 '공간+네트워킹+실증'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Scale-up)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 전국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선정 기준]

  • 각 지역별 스타트업 파크 입주 공고 시 기술성, 사업성, 성장 가능성, 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k-startup.go.kr) 또는 각 지역별 스타트업 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업 증빙 서류
  • 특허, 인증 등 기술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시)

[유의사항]

  • 스타트업 파크는 인천(송도), 대전, 부산, 충남(천안), 경북(포항), 광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조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 입주 경쟁률이 높은 편이므로, 사업의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처]

  • K-스타트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각 지역별 스타트업 파크 운영기관 (홈페이지 참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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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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