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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중앙부처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복지로-지원대상]
  •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복지로-지원내용]
  •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복지로-문의] 1551-0078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605 [복지로-접수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 지방자치단체 소재지 시군구청 국민체육진흥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조손, 저소득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svoucher.kspo.or.kr/)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신청 기간이 있으며,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필요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준비 서류]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되는 서류)
    • 기타 필요 서류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정된 스포츠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
    •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 부정 사용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문의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센터: 1670-7001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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