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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지자체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구입비 지원 체육복구입비 100,000원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자녀로 중·고등학교 입학생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체육복구입비 1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779-6634
[복지로-근거]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경주시청
경주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자녀로 중·고등학교 입학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학생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안내된 준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정된 방식(현금 입금 또는 바우처 발송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인의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자녀와의 관계 증명용)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통지서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소득 기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 시,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교육청, 학교 등)이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 명목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본 사업은 연중 특정 기간에 한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공고된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가구 소득, 학생의 재학 상태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준수: 지원금은 체육복 구입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확인 가능)
  • 각 시·군·구청 교육청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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