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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자체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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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복지로-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택임대계약 이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1-605-4378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부산진구

받을 수 있는 조건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준비: 현재 보호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또는 복지부서)를 방문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지원 사업 신청서와 자립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립계획서에는 주거 계획, 학업/취업 계획, 생활비 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부산진구청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및 심층 면접이 진행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됩니다.
  5. 주택 물색 및 계약: 선정된 후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적합한 전세 주택을 물색하고, 부산진구청 또는 위탁 기관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립계획서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퇴소예정확인서 또는 시설퇴소확인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
  • (해당 시) 추천서 (시설장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
  • (주택 물색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전 사전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지원금 사용 용도: 지원금은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월세, 관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전 확인: 주택 계약 전 반드시 부산진구청 또는 위탁 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제한: 지원을 받는 동안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변경: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구청 또는 지원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격 박탈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 거짓 신청, 목적 외 사용, 타 지원 중복 수혜 등)
  • 보증금 회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되는 보증금은 다시 사업 재원으로 회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구청 또는 위탁 기관을 통해 처리됩니다.

[문의처]

  •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관련 복지부서)
    • 전화: (부산진구청 대표 번호 확인 후 연결)
  • 각 아동복지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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