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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 지원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된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혜택을 집중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등 총 연 7만 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 기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내에서 신생아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 자녀 수,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징]

  • 기존 특공과 달리 출산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임신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이 증명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선정 기준]

  • 공공분양(뉴:홈),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상이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입주자모집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등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각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세대 내에서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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