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민관협력 체계, 인적안정망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1. 생계지원(현물_생필품, 체납공과금, 연료비 등) 50만원 이내 2. 의료지원(의료기기, 소액 의료비) 50만원 이내 3. 주거지원(주거환경개선) 250만원 이내 4. 교육훈련지원(직업교육 등) 50만원 이내 5. 기타 50만원 이내 * 단,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논의 후 1가구당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복지로-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탈락자
· 복지사각지대 징후(위기상황)에 노출된 세대
· 취약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
· 공공부문 TF팀 사례관리 의뢰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탈락자
· 복지사각지대 징후(위기상황)에 노출된 세대
· 취약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
· 공공부문 TF팀 사례관리 의뢰대상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보호 양육보조금 지원 : '21년 1월 ~ 연령별 차등지급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확대에 따른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을 차등지원 권고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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