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채무 감면율을 상향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채문제 해소 지원 1.2. 채무조정비용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100만원 이내 상환 및 신청비용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실직, 소득 감소,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포함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고금리 대환자금 등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합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아이돌봄서비스(만12세 이하 아동 대상)가 제공되지 않는 입원아동에 대해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 일자리 창출 병원아동보호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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