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청년 주택드림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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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약통장과 연계하여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분양가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4억원
  • 대출 금리: 소득 및 만기에 따라 최저 연 2.2% ~ 최고 3.6%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5%)
  • 대출 기간: 최장 40년

[특징]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시 0.1%p, 첫 자녀 출산 시 0.5%p, 추가 자녀 1명당 0.2%p 금리 인하 혜택 (대출 금리 하한선 1.5%)
  • 기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도 이용 가능하며,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환 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보유
  • 미혼인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선정 기준]

  • 대상 주택: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분양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거래내역서

[유의사항]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여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각 수탁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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