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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지자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붕괴가 현실화 되고있음. 인구증가의 궁극적인 조건인 ‘결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인구확보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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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
[복지로-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복지로-문의]
    054-330-6943
    [복지로-근거]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영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2단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웹사이트(온라인)를 통해 신청
3단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약 1개월 소요)
4단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계좌 또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최근 1년간)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 계약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부부 각각)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사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이후 혼인 상태 변동(이혼 등)이나 거주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세부 지원 기준, 제출 서류 및 지급 방식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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