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혼·출산 장려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 예산 작액에 비해 신청자가 많거나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소득분위, 자녀 수, 동두천시 최근 연속 거주년수, 기지원 여부)에 따라 선발 최대 2회 지원(연 1회 1번만 신청 가능)
[복지로-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청년 ]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단독가구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1.5%, 최대 연100만원(최대 2회, 1년에 1회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내,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청년은 중위소득 150%이내,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며, 대출용도는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
신용,일반대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 체결, 유사목적의 사업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예산 작액에 비해 신청자가 많거나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소득분위, 자녀 수, 동두천시 최근 연속 거주년수, 기지원 여부)에 따라 선발
최대 2회 지원(연 1회 1번만 신청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가지고 신청기간 내 방문(현장) 접수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60-2377
[복지로-근거]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2조 및 제7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두천시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청년 ]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단독가구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1.5%, 최대 연100만원(최대 2회, 1년에 1회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내,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청년은 중위소득 150%이내,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며, 대출용도는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
신용,일반대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 체결, 유사목적의 사업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매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가구당 지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1. 지원금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로 공고일 기준 연1회 일시 지급하며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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