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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지자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

○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혼·출산 장려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 예산 작액에 비해 신청자가 많거나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소득분위, 자녀 수, 동두천시 최근 연속 거주년수, 기지원 여부)에 따라 선발 최대 2회 지원(연 1회 1번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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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청년 ]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단독가구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1.5%, 최대 연100만원(최대 2회, 1년에 1회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내,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청년은 중위소득 150%이내,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며, 대출용도는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
신용,일반대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 체결, 유사목적의 사업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예산 작액에 비해 신청자가 많거나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소득분위, 자녀 수, 동두천시 최근 연속 거주년수, 기지원 여부)에 따라 선발
최대 2회 지원(연 1회 1번만 신청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가지고 신청기간 내 방문(현장) 접수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60-2377
[복지로-근거]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2조 및 제7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두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청년 ]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단독가구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1.5%, 최대 연100만원(최대 2회, 1년에 1회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내,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청년은 중위소득 150%이내,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며, 대출용도는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
신용,일반대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 체결, 유사목적의 사업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 공고 시 확인
  • 신청 기간: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예: 매년 상반기, 하반기)

[준비 서류]

  • 신청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전월세 보증금 대출 확인서 (대출 잔액 증명서 등)
  • (필요시) 기타 추가 서류 (예: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또는 심사 지연될 수 있음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의 사업 공고를 확인

[문의처]

  • 해당 시청 주택과 (예: 031-123-4567)
  • 해당 시 주거복지센터 (예: 031-987-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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