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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지자체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인구소멸 및 저출산에 따라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 * 사업기간 : 2025.7.1.~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비/규모 : 20백만원(시비) / 약 40세대 이상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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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7.1.~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비/규모 : 20백만원(시비) / 약 40세대 이상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복지로-신청방법]
    접수기관 직접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54-840-5947
    [복지로-근거]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조 및 제7조
    [복지로-접수처]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격 요건 확인: 사업 공고문을 통해 본인의 소득, 자산, 주택 등 자격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사실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여부 통보: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문자, 우편 등)
  6. 지원금 지급: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자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 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 납부증명)
  • 부부 각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재산세 및 취득세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확인용)
  •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실제 수수료 납부 증빙)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조된 서류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유지: 지원금 신청 및 심사 과정 중 자격 요건(소득, 자산, 무주택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공고된 기간보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세금 관련: 지원금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처리되나, 세법 해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 당국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시/도/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부동산 관련 부서
  • 대표 복지 상담 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 콜센터
  • 온라인 문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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