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무주택 신혼부부가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2천만원 무이자 융자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복지로-지원내용]
무주택 신혼부부가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복지로-문의]
063-280-2365
[복지로-근거]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군청 주거복지부서
전북도청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2천만원 무이자 융자지원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신청 방법]
1단계: 사업 공고 확인: LH, SH 등 공공주택 사업 시행 기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 신청 기간과 세부 자격 요건을 파악합니다. 특히 공고문 내용이 매년,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서류 준비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정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신청 완료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통해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가점 등 종합적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5단계: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를 받게 되며, 안내에 따라 임대주택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공고문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도모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인형극단 운영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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