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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무주택 신혼부부가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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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2천만원 무이자 융자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복지로-지원내용]
무주택 신혼부부가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복지로-문의]
063-280-2365
[복지로-근거]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군청 주거복지부서
전북도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2천만원 무이자 융자지원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단계: 사업 공고 확인: LH, SH 등 공공주택 사업 시행 기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 신청 기간과 세부 자격 요건을 파악합니다. 특히 공고문 내용이 매년,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서류 준비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정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신청 완료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통해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가점 등 종합적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5단계: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를 받게 되며, 안내에 따라 임대주택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공고문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세대원 전원 포함,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간, 소득 증빙용)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배우자 포함)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양식)
  •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보유 현황 확인 관련 서류 (금융기관 조회 동의서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확인서 및 납입 증명서 (해당 시 가점 요소)

[유의사항]

  • 최신 공고 확인 필수: 지원 기준, 대상 주택 목록,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은 정부 정책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고자 하는 시점의 최신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과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입주 후에도 소득, 자산, 무주택 등 입주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충족 시 임대보증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퇴거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지원금 반환: 임대차 계약 해지, 계약 기간 만료, 자격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은 사업 시행 기관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 부정 신청 금지: 소득 및 자산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거나 지원금이 즉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마이홈포털: myhome.go.kr (온라인 상담, 전국 임대주택 정보,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LH 대표 콜센터: 1600-1004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서울 지역)
  • 각 시·도,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 거주 또는 신청 희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주택과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임대보증금 대출 상품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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