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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지자체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혼초기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증대에 목적이 있음. - 중위소득 100%초과 ~ 150% 이하 : 월 12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72만원씩, 6월, 12월말 지급) - 중위소득 100%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90만원씩, 6월, 12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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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중위소득 100%초과 ~ 150% 이하 : 월 12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6월, 12월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
    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46% 초과 150%이하(월 12만원에서 15만원 차등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중위소득 100%초과 ~ 150% 이하 : 월 12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72만원씩, 6월, 12월말 지급)
  • 중위소득 100%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90만원씩, 6월, 12월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신청서의 첨부 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혼부부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전세계약서 원본(복사후 반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부, 주소변동 포함),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복지로-문의]
    061-339-7241
    [복지로-근거]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해당 읍,면, 동행정복지센터
    나주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중위소득 100%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중위소득 100%초과 ~ 150% 이하 : 월 12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6월, 12월말 지급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
    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46% 초과 150%이하(월 12만원에서 15만원 차등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나주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문을 통해 매년 정해지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미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나주시청 인구정책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완료 후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나주시 소정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최근 1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각, 최근 1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필요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주택분) 등 무주택 증빙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자격 요건(거주지, 무주택, 소득 등)을 상실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나주시청 인구정책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 전화번호: [나주시청 대표 전화번호] (예: 061-330-xxxx)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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