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혼초기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증대에 목적이 있음. - 중위소득 100%초과 ~ 150% 이하 : 월 12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72만원씩, 6월, 12월말 지급) - 중위소득 100%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90만원씩, 6월, 12월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원)지원 - 연 1회, 최대 7년간 지원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높인 청약통장과, 이후 분양 당첨 시 저금리 대출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또는 구매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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