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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지자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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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복지로-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복지로-신청방법]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복지로-문의]
061-350-5781
[복지로-근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인구일자리정책실-18610)
[복지로-접수처]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준비: 신청 전 우리군 담당 부서(예: 출산보육과, 주택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2. 신청서 작성: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담당 부서에 비치된 서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 일체를 갖추어 우리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마련된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우선순위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지원금이 대출 계좌 또는 신청인 지정 계좌로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혼부부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 대출확인서 또는 대출거래내역서 (대출 은행 발급, 대출 잔액, 금리, 대출 실행일 명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 소득 확인 가능 서류)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전국 단위)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 시) 자녀 수 증빙 서류 (예: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및 환수: 지원 대상 자격(거주 요건, 무주택 요건, 소득 요건 등)을 상실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통보: 전출, 주택 매입, 이혼, 자녀 수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정부, 지자체 등)의 유사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매년 재심사: 지원 기간 동안 매년 자격 요건을 재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장 시 유의: 전세 대출 만기 연장 시에도 본 지원 사업의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갱신된 대출 정보를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우리군청 출산보육과 또는 주택과 (담당 부서는 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 대표 번호로 문의 후 정확한 부서 확인)
  • 전화: 000-0000-0000 (평일 09:00 ~ 18:00)
  • 우리군청 홈페이지 (http://www.우리군.go.kr) 복지 분야 또는 주택 분야 공고 게시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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