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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혼초기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증대에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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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나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혼 초기의 주거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여 나주시의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구체적인 지원 금액]원 (예: 월 10만 원)을 정액 또는 임대료/대출 이자의 일정 비율로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주시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대 [구체적인 지원 기간]년 (예: 2년)까지 지원하며, 연장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인구 증대 기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주거 안정 도모: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합니다. - 맞춤형 지원: 나주시의 특성과 신혼부부의 실제 주거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신청 가구의 소득, 자산, 주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나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 기준) -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주택 소유 여부는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일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자산 기준: (별도 자산 기준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자산 보유 가구는 제외될 수 있으며, 주거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가구 선정을 위해 심사. - 연령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19세 이상일 것 - 주택 기준: 나주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유사 사업 수혜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주거급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일부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나주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문을 통해 매년 정해지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미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나주시청 인구정책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완료 후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나주시 소정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최근 1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각, 최근 1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필요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주택분) 등 무주택 증빙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자격 요건(거주지, 무주택, 소득 등)을 상실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나주시청 인구정책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 전화번호: [나주시청 대표 전화번호] (예: 061-330-xxxx)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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