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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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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복지로-지원대상]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4년 신청 시, 2017.1.1.~2023.12.31.)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31-324-3384
    [복지로-근거]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청
    용인시청 주택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4년 신청 시, 2017.1.1.~2023.12.31.)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세자금 대출 신청: 먼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협약 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을 완료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2. 지원 사업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OOO시/도청, OOO구청 등)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통상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지자체 통합 예약 시스템, 복지로 등) 또는 방문(해당 지자체 주택/복지 담당 부서)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이자 지원 시작: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일정 기간 내에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배우자 포함,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배우자)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및 배우자, 최근 2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신청인 및 배우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 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주거 및 대출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주택)
    • 전세자금 대출 실행 확인서 또는 대출 잔액 증명서 (금융기관 발행)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상시 확인: 본 사업의 자격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주거비 지원 사업(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거급여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 신청 시 지원이 중단되고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대출 상환 또는 해지, 주택 매매, 이사 등으로 인해 대출 잔액이 변경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기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연락처, 계좌번호 등 신청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OOO시/도청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 (☎ 000-0000-0000)
  • OOO구청 주택과 또는 복지지원과 (☎ 000-0000-0000)
  •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 (☎ 1599-0001)
  • 복지로 상담센터 (☎ 16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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