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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지자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성군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지원금액 : 대출금 잔액의 1.5% 범위 내,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3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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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성군인 세대
❍ 연령기준 :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을 예정한 부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무주택자
    ▸(전세대출) 부부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주택매입) 부부 중 1명 매입주택 소유(부부 공동 소유 허용), 그 외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매입가액 5억원 이내,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다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 없음)
  • 건출물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출금 잔액의 1.5% 범위 내,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3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홍성군 지역개발국 허가건축과
    [복지로-문의]
    041-630-1760
    [복지로-근거]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내 읍면
    홍성군청 허가건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성군인 세대
❍ 연령기준 :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을 예정한 부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무주택자
    ▸(전세대출) 부부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주택매입) 부부 중 1명 매입주택 소유(부부 공동 소유 허용), 그 외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매입가액 5억원 이내,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다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 없음)
  • 건출물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홍성군청 주택 관련 부서(예: 건축과, 주택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구비서류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3.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대출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3.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정보 포함)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부 각각)
  6.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부부 각각, 소득 확인용)
  7.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최근년도 국세청 발급)
  8.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등기부등본 확인)
  9.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 (대출 종류,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등이 명시된 서류)
  10.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 (최근 6개월 또는 1년치 이자 납입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
  11.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이혼, 홍성군 관외 전출, 주택 매도, 대출 상환 완료 등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타 시군구 또는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유사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사업별 기준에 따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홍성군청 건축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 전화번호: (예시) 041-630-XXXX (사업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방문 상담: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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