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지원금액 : 대출금 잔액의 1.5% 범위 내,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3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성군인 세대
❍ 연령기준 :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을 예정한 부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성군인 세대
❍ 연령기준 :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을 예정한 부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매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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