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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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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복지로-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복지로-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31-345-3475
[복지로-근거]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정부24(보조금24)
동 행정복지센터
의왕시청(건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연중 상시 또는 연 1회 일정 기간 공고 후 신청 접수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온라인(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복지로 등) 또는 방문 신청(해당 지자체 주거복지과, 주민센터 등)
  •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 해당 지자체 주거복지과 또는 콜센터 문의를 통해 대략적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상담
    3. 지원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4.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지자체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심사 및 선정 통보
    5. 이자 지원 개시: 선정 후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 시작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혼인 관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혼인일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대출확인서, 대출계약서, 잔액증명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년간 소득 증빙)
  • 재산 증빙 서류: 재산세과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부부 각각)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대출 이력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업 여부 및 소득 관련)
  •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공고 확인: 지자체별 사업 내용, 지원 조건, 기간 등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사전 확인: 대출이자 지원은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와 상품 조건을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무주택 요건,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지원받는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서류 위조 금지: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주거복지과 또는 건축과: [예시) 서울시 주거정책과 02-123-4567 또는 해당 구청 주거복지과]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대출 관련): 1599-1700
  • 협약 금융기관 고객센터: 각 은행별 대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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