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복지로-선정기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복지로-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복지로-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31-345-3475
[복지로-근거]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정부24(보조금24)
동 행정복지센터
의왕시청(건축과)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반기별 기납부한 대출이자 6개월분 합산금액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또는 구매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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