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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지자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급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대출건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전년도 이자 지원액 지원(최대 100만원/자녀가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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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혼인신고일 7년이내(2017.~2023.)
  2. 소득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부부 모두 18세~45세 이하
  4.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전년도 이자 지원액 지원(최대 100만원/자녀가산 별도)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산업건설국 신속허가과
    [복지로-문의]
    041-670-2192
    [복지로-근거]
    태안군 청년기본조례
    [복지로-접수처]
    태안군 읍면사무소
    태안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혼인신고일 7년이내(2017.~2023.)
  2. 소득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부부 모두 18세~45세 이하
  4.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거주자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접수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온라인 주거복지 포털(예: 마이홈포털, 각 지자체 복지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포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주택 등 자격 기준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이자 지원: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후, 대출 은행을 통해 이자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확인용, 필요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소득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
  • 금융거래확인서 (부부 각각, 전세자금 대출 내역 확인용)
  • 전세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대출 약정서 사본 및 대출잔액확인서 (대출 실행 은행 발급)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은 환수되고 향후 유사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주택 소유, 거주지 변경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 연장 및 변경: 대출 기간 연장 또는 대출 조건 변경 시 반드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출 잔액이나 금리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 (지역번호) 123-4567
  •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 (지역번호) 000-0000
  • 온라인 복지 포털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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